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들은 피해자 G를 상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가사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 피고인 A은 피해자 H를 상해한 적이 없고, ㈐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기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해자 G에 대한 공동상해의 공소사실 관련 ㈎ 피고인 A의 주장과 관련하여, ①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원심증인 G, H, K의 각 진술과 및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병실 안에서 아래 ㈏에서 보듯이 피해자 G와 피고인 B이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게 되자 피해자 G에게 머리채를 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옆구리 등을 발로 찬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74면)에는 피해자가 『경추부 편타성 손상, 요추부 염좌』의 상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B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제출한 2012. 2. 25. 자 진술서에서 “ 옆에 있는 동거녀에게 말을 걸자 남편이 동거녀 보호하기 위해 저를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고 하여 대항으로 남편 얼굴을 치고 하는 과정에 동거녀가 머리채를 뽑았음”이라고 한 점(수사기록 제11면), 같은 날 경찰의 피의자신문시에는 "A이 개쌍년 꺼져라고 하여 제가 뭐라고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