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경부터 2012. 10. 23. 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모텔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모텔의 대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한 D과 함께 손님들 로부터 객실요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등으로 객실요금을 결제한 후 이를 바로 취소하고 카드 결제 승인 전표를 위 모텔의 업 주인 피해자 E에게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마치 객실요금을 체크카드 등으로 정상적으로 결제한 것처럼 처리한 후 손님들 로부터 받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6. 21. 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객실 요금으로 현금 30,000원을 받았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비씨 체크카드( 카드번호 F)를 이용하여 객실요금을 결제하고 곧바로 위 카드 결제를 취소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30,000원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1. 경부터 2012. 10. 23. 경까지 (D 은 2012. 3. 13. 경부터 2012.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26회에 걸쳐 합계 56,59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13번, 14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았고, 다른 재산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