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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7 2018고단4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부터 2018. 2. 1.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배달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울산 울주군 F 소재 G에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 23,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마치 손님이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부산은행 체크카드 (H) 로 배달용 카드 단말기에 결제하였다가 이를 곧바로 취소한 후 피해자에게는 승인된 카드 전표만 제출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23,000원은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3.부터 2018. 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4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 대금 합계 8,846,3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 거래 조회, 부산은행 체크카드거래 내역, E 식당 매출 장부 사본,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달 종업원으로서 교묘한 방법으로 총 304회에 걸쳐 음식 대금 합계 8,846,300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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