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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0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서울 금천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도시락 대금을 결제한 후 곧바로 그 결제를 취소한 후 결제 시 출력된 매출 전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손님들 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2.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대금 21,9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PC 방 이용료,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5. 경까지 총 414회에 걸쳐 합계 12,642,900원 상당의 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내 거래 승인 내역, 배달 장부 사본, 매출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년 9개월에 걸쳐 배달 종업원으로 수금한 현금을 횡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바로 취소하고 결제된 카드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등 범행 기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1,200여 만원으로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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