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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9. 12:00경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B병원 인근 노상에서 체크카드 1장당 200만 원의 대여료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83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0:3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목정길 49 성주대교입구 도로를 동곡네거리 쪽에서 성주군 쪽으로 약 7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곳은 편도 2차로 국도로서 주변에 인도가 없어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편도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F(65세)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우측 전두골 개방성 골절 등의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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