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노2703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염모제 제품, F샴푸, E비누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만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것인데, 검사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상에 판매원을 통한 판매부분까지도 판매수량에 포함시켜 기소함으로써 매출액을 부당히 확대시켰는바, 판매원을 통한 판매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령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3조), 이는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다(같은 법 제66조). 한편,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의약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95조 제1항). 2) 판단 약사법 제61조 제2항은 일단 ‘의약품 아닌 것’이 이와 같이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면, 단지 그 이후 해당 '의약품 아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