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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누621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1.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091,079,249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091,079,249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732,934,044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 및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액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비용 채무의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되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전까지는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채무를 손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7. 10. 1.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사업을 양도하면서 위 채무도 양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채무의 양도액에 관하여 익금에 불산입하거나 당초의 손금불산입(유보)에 대하여 손금산입(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기업회계에 따라 계산한 사업 양도의 양도차익이 세법상 정당한 양도차익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사건 양도액은 법인세법상 2007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고가 장차 신한금융지주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4,364,316,996원을 주식보상비용(장기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는 2007년 중 행사되었고, 원고는 2007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들에게 행사가격과 당시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1,432,580,821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2007. 10. 1. 엘지카드 주식회사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잔여 2,931,736,175원의 장기미지급비용(이 사건 양도액)도 함께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에 계상되어 있던 유보를 추인함과 동시에 손금불산입(기타)으로 반대 세무조정하였다.

④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단위: 백만원).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부여시 (차) 주식보상비용 4,364 손금불산입(유보) 4,364
(2002~2006년) (대) 장기미지급비용 4,364
행사시 (차) 장기미지급비용 1,432 손금산입(△유보) 4,364
(2007년) (대) 현금 1,432
사업양도시 (차) 장기미지급비용 2,932 손금불산입(기타) 4,364
(2007년) (대) 현금 2,932

나) 살피건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또는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나, 기업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법상 자산·부채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 기타로 처분하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당시 유보로 적립되어 있던 이 사건 양도액 상당의 금액을 손금산입(부의 유보 추인)함과 동시에 손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리하였으므로 기업회계상 양도차익이 세법상 양도차익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된다거나 그 조정을 위하여 이 사건 양도액을 손금에 산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전액의 부담의무자는 신한금융지주회사로서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보전 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부담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보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것이나, 원고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최초로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2002. 5. 22.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5. 5.경 이 사건 보전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자사 임직원들에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자사 주식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 하였으나, 거래의 어려움 및 시가 산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인바, 이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원고의 사업상 수익창출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 사건 보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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