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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누41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091,079,249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732,934,0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가 각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가 각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091,079,249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732,934,044원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732,934,044원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액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비용 채무의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되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전까지는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채무를 손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7. 10. 1.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에 사업을 양도하면서 위 채무도 양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채무의 양도액에 관하여 익금에 불산입하거나 당초의 손금불산입(유보)에 대하여 손금산입(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기업회계에 따라 계산한 사업 양도의 양도차익이 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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