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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7 2015고단2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1.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H 건물 9 층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와 G에게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함) 는 태양광 발전 분야의 권위 자인 J 박사의 주도하에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모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인데, K 등에 제품을 납품할 예정이다.

L, M와 MOU를 체결했고, 기관에서 15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장사를 인수하려고 추진 중이며, J 박사 소개로 6월 마지막 주에 일본 N 사의 O와 투자 협의 미팅이 잡혀 있고, 산업은행에서도 지분투자를 할 예정이다.

공장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억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2011. 5. 24.까지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를 월 1.5% 씩 주고, A이 가지고 있던 게임 물 제조업체인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 함) 의 주식 3,000 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0. 11. 경 I가 K에 제품을 납품하기로 예정되어 있거나 다른 회사와 MOU를 체결한 적이 없었고, 150억 원을 I에 투자하겠다는 기관도 없었으며, P은 2010. 말경 이미 부채가 자산 총계를 초과한 상태라서 이 사건 당시 그 주식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던 상태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투자한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11. 24.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0. 11. 26.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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