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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5고단3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능성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C ’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5에 있는 대오 빌딩 5 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몸에 붙여서 살을 빼는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 중이고, 중국 측 바이어에게 패치 10,000 세트를 판매하기로 판매처도 확보되어 있다.

6월 말에서 7월 초 순경 쯤에는 계약을 할 예정이다.

생산비가 8,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수익 금의 10%를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원 인건비가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할 비용조차 없는 상태였고, 수익을 얻을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인 판매처 확보와 관련하여서도 전혀 확보된 판매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측 바이어와 곧 성사될 것이라는 말도 거짓말이었으며, 오히려 이전에 투자 받았던 투자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불하지 못해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 받고 있을 정도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의 이자 납부도 제때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더라도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31. 경 투자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E) 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8,2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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