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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누444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로서는, ① 망인이 이 사건 상병(좌측 하퇴부 절단 등 왼쪽 허벅지, 다리 부위 부상) 때문에 장기간 입원하여 투병하던 중 폐렴 또는 호흡기 질환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실과 ② 망인이 그러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망인의 호흡기 폐렴 등은 요양 중 병원 감염 혹은 호흡기능 저하 및 면역력 약화 등으로 발병될 수 있는지 ‘발병될 수 있음.’ ② ‘망인의 폐렴의 발병 인자 피감정인의 경우 폐 절제술 후 상태로 폐 기능 저하가 또한 중요 요소일 것으로 추정되나, 피감정인의 명확한 폐렴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음.’ ③ ‘망인의 좌측 하퇴부 절단 등으로 인한 장기 투병생활과 이로 인한 합병증 등과 사망의 인과관계 피감정인의 사망 원인이 폐렴 또는 호흡기 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는 상기 사고로 인한 하퇴 절단과 연관된 일련의 후유증상의 하나로 볼 수 있음.’ ④ ‘사망의 원인이 폐렴 또는 호흡기 질환의 악화인지 사망 당시 산소호흡기의 사용이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상태였다면 산소호흡기 제거된 상태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며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게 만든 상태가 원인 질환임. 사체검안서외 부검 등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정확한 사망원인은 미상임.’ ⑤ ‘하지절단과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회신하지 않음’. 위 병원의 D 교수는, 요양 중 병원 감염 등으로 폐렴 등이 ‘발병할 수 있다

’면서도 ‘망인의 폐렴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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