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5. 8. 1.경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 2006. 3. 29. 08:20경 발생한 ‘뇌경색’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을 받아 지성병원 및 C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가료 후, 2008. 4. 30.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판정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08. 12. 18. 뇌출혈이 발병하여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의식장애와 사지마비 증상이 있었으며, 합병증으로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가 2010. 7. 26. 11:05경 D요양병원에서 직접사인 : 폐혈증, 중간선행사인 : 폐렴, 선행사인 :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7. ‘망인의 의무기록을 볼 때 망인은 2008. 12. 발생된 뇌출혈로 인한 기관절개술을 시행받고, 이로 인한 의식장애, 반복적인 폐렴과 요로 감염 등으로 요양 중이었는데, 산재와 무관한 상병인 뇌출혈로 요양 중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기승인 상병의 합병증 내지는 병발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소견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의 치료 및 진행예방을 위해 항혈전제를 복용해 왔고,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폐렴 및 폐혈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