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016. 12. 8.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19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여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1971. 5. 4. 접수 제2014호로 1954.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F, 피고 B, D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B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계 2007. 12. 27. 접수 제18298호로 1989. 3.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등기계 2010. 9. 30. 접수 제10603호로 2009. 3.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B, D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판단 갑 제6 내지 8,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원고가 보관하여 온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면서 관리하여 온 점, ③ 원고는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등으로 사용ㆍ수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 인정할 수 있고,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9. 8. 피고 C, D에게, 2016. 12. 8. 피고 B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