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K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74.경, O, P는 1979.경 각 Q으로부터 이 사건 M 토지와 이 사건 N 토지의 각 일부를 임차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제3, 6 토지 지상에, P는 이 사건 제2, 5 토지 지상에, O은 이 사건 제1, 4 토지 지상에 각 주택을 건축하여 건축한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위 각 주택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토지 지상에 현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M 토지에 관하여 1984. 5.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3706호로 1963. 11. 6.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10. 6. 위 등기계 접수 제12620호로 2008. 6.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N 토지에 관하여 1963. 9. 2. 위 등기계 접수 제2237호로 1949. 1. 5.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4. 19. 위 등기계 접수 제3868호로 2009. 3.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A은 1990. 12. 3. R과 사이에 이 사건 M 토지의 1,927분의 90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62만 1,000원, 예약증거금 62만 1,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 매매예약 완결일 1993. 12. 31.로 하는 매매예약을, Q과 사이에 이 사건 N 토지의 1,788분의 251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74만 8,000원, 예약증거금 174만 8,000원, 매매예약 완결일 1993. 12. 31.로 하는 매매예약을 각 체결하였다.
P는 1990. 12. 3. R과 사이에 이 사건 M 토지의 1,927분의 1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78만 2,000원, 예약증거금 78만 2,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 매매예약 완결일 1993. 12. 31.로 하는 매매예약을, Q과 사이에 이 사건 N 토지의 1,788분의 191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33만 4,000원, 예약증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