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0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12. 31.까지 C 시장 상인 회에서 배송 업무를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서울 도봉구 C 시장 내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시 도봉구 F에 있는, ‘E’ 집 앞 노상에서 ‘G’ 사장 H 등 상인 10여 명이 보는 가운데 “ 개새끼, 씹새끼, 병신 같은 새끼, 너 같은 새끼는 경찰에 신고 해서 매장시켜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I,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증거기록 제 3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