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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8 2016고단6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상인 회에서 간사로 근무하면서 위 C 내 각 점포에 있는 상인들 로부터 상인 회비와 관리비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위 상인 회 소속 상인들 로부터 관리 비와 상인 회비로 96,921,800원을 수금하여 이를 위 상인 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도중 76,293,380원을 수도요금 및 전기세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628,420원을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총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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