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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1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56』 피고인은 2017. 2. 22. 20:3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 세) 과 대화하던 중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었어!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에 든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고 신발을 신으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너 오늘 뒈졌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테이블 위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검 좌상, 좌 안 결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648』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 시장에서 순대 국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2 세) 은 그 근처에서 족발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30. 19:3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음식 점 안에서, 위 시장 상인 회 회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시장 상인 회에서 피해자 식당의 음식만 팔아 준다면서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음식점 안에 있는 그릇을 집어 던지고 위 음식점 앞에 판매를 위해 놓아 둔 음식물을 바닥에 버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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