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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9 2021고단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12. 27. 18:5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60세) 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신고 해봐 이 씹새끼야” 라는 등 수차례 폭언을 하고, 손을 위로 들어 올리고 피해자를 향해 몸을 들이미는 등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2. 27. 18:57 경 안성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D이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하고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 부분을 치고, 발로 조수석 문 부분을 가격하여 시가 약 247,51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7. 18:59 경 제 2 항 장소에서, ‘ 손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욕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안성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남, 46세) 이 상황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 이 씹할 경찰관이 왜 왔어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I의 낭 심과 복부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안성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J( 남, 32세) 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위 경찰관들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한 좌측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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