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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26 2020고단4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10. 17. 17:25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D( 남, 51세) 가 운행 중인 E 택시에 승차 하여 신호 대기 중, 피해 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17. 17:3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 폭행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 너는 뭔 데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죄질 좋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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