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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621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와 세진기업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0. 3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세진기업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세진기업 주식회사(이하 ‘세진기업’이라 한다

)가 경남은행으로부터 받을 기업대출에 관해 아래 표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일 보증기한 1 HQH-2009-00120 1,501,000,000 2009. 5. 13. 2015. 5. 8. 2 TQH-2010-00637 190,000,000 2010. 5. 11. 2015. 5. 8. 3 TQH-2013-00693 208,250,000 2013. 6. 24. 2018. 6. 22. 2) 세진기업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경남은행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 HQH-2009-00120 1,501,000,000 2009. 5. 25. 1,580,000,000 2 TQH-2010-00637 190,000,000 2010. 5. 12. 200,000,000 3 TQH-2013-00693 208,250,000 2013. 6. 25. 245,000,000 3) 세진기업이 2015. 1. 12.경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경남은행에 대한 세진기업의 대출금 채무를 아래 표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금(원) 이자(원) 구상금(원 1 HQH-2009-00120 2015. 4. 6. 1,343,000,000 26,953,790 1,369,953,790 2 TQH-2010-00637 2015. 4. 6. 190,000,000 3,654,923 193,654,923 3 TQH-2013-00693 2015. 4. 6. 208,250,000 4,065,040 212,315,040 합계 1,741,250,000 34,673,753 1,775,923,753

나. 세진기업 소유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1) 세진기업은 2010. 12.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9. 22. 접수 제53710호로 2014. 9. 1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피고 삼양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이 마쳐졌다.

3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1. 3. 접수 제6277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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