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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4066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358,348원 및 그 중 244,807,852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9.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면 그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이율은 2014. 4. 1. 이후 연 12%이다.

보증번호 : G 보증일자 : 2009. 3. 19. 보증기한 : 2010. 3. 18.(이후 2014. 3. 14.까지 기한연장됨) 보증금액 : 285,000,000원 대출과목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나. 원고는 경남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E는 2009. 3. 19. 경남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 A, B, C은 같은 날인 2009. 3. 19. 원고에게 E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E의 사업부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4. 4. 1. 경남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244,807,8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E는 보증기한 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181,080원을 부담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 5,369,416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위약금, 법적절차비용 합계 250,358,348원 =244,807,852원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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