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C을 운영하던 B는 중소기업은행과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이를 담보로 위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잔액)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은행 2007. 4. 5. D 255,000,000 (198,720,000) 2015. 3. 27. 중소기업자금 기업은행 2008. 11. 6. E 270,000,000 (183,600,000) 2014. 10. 31. 중소기업자금 기업은행 2010. 3. 29. F 80,000,000 (57,600,000) 2015. 3. 27. 중소기업자금 기업은행 2008. 3. 7. G 88,000,000 (72,000,000) 2015. 2. 27. 기업운전 일반자금 경남은행
나. 그런데 B는 2014. 9. 30.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한, 2014. 10. 15. 경남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각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2014. 12. 4.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대출원금 439,920,000원과 이자 4,847,770원의 합계 444,767,770원을, 2015. 4. 2. 경남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대출원금 72,000,000원과 이자 2,138,399원의 합계 74,138,3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순 번 일자 보증번호 원금 이자 합계 대출은행 1 2014. 12. 4. D 198,720,000 2,088,976 200,808,976 기업은행 2 E 183,600,000 2,239,809 185,839,809 3 F 57,600,000 518,985 58,118,985 소 계 439,920,000 4,847,770 444,767,770 4 2015. 4. 2. G 72,000,000 2,138,399 74,138,399 경남은행 합 계 511,920,000 6,986,169 518,906,169
다. 한편, B는, 2014. 7. 23. 동생인 피고와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