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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7고단90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13: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위치한 ‘C 성당’ 마당에서 위 성당을 관리하는 D가 3년 동안 피고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이유로 퇴비와 쓰레기를 그곳에 설치된 성모상에 집어 던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성모상에 얼룩이 생기게 하는 등 위 성모상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개월 ~6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C 성당의 성모상에 쓰레기, 퇴비 등을 투척하여, 성당의 관리인이 마지막 손괴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었다.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성당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재발 방지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망상장애를 앓고 있어 자제력이 부족하여 보이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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