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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6 2014구합61088
관리처분계획 고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2. 5. 10. C 일대를 D지구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한 후 2011. 4. 7. 서울특별시 고시 E로 D지구 중 일부인 F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이하 ‘이 사건 재정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F지구 내 서울 광진구 G 152㎡를 포함한 20필지 2,610.6㎡ 여기에는 아래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소유의 서울 광진구 G 152㎡, J 중 91.9/145㎡, K 중 35.7/73㎡, Q 93㎡, R 122㎡, S 155㎡, L 중 79.8/129㎡, T 13㎡, U 3㎡, N 중 38.7/73㎡, V 94㎡ 및 원고 B 소유이던 P 중 56.5/109㎡가 포함되어 있다. 를 H구역(이하 ‘H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한편, F지구 내 ①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C 성당) 소유의 서울 광진구 I 1,083㎡, J 중 53.1/145㎡, K 중 35.3/73㎡, L 49.2/129㎡, M 3㎡, N 34.3/73㎡, ② 호연산업 주식회사(이하 ‘호연산업’이라 한다) 소유의 O 708㎡, ③ 원고 B 소유이던 P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4. 9. 29.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중 52.5/109㎡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나. 이 사건 재정비 결정에 따라 C 성당의 부지는 둘로 나뉘어져 H구역과 공동개발구역에 각각 편입되게 되었는데, C 성당측은 2012. 2. 20.경 광진구청장에게 성당 붕괴 위험이 있어 조속히 성당을 철거한 후 신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H구역에 편입된 C 성당 부지를 H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주민제안을 하였다.

한편 호연산업도 그 소유의 서울 광진구 O 708㎡를 공동개발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주민제안을 하였다.

다. 광진구청장은 2014. 3. 31. 피고에게, C 성당과 호연산업의 주민제안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담긴 'F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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