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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고합319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성당의 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성당에 다니면서 자신이 앓고 있던 환청 증세를 낫게 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였으나 환청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11. 21:10 경 위 D 성당으로 들어가 예배당에 있는 제대 위에 신문지 뭉치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위 신문지 뭉치에 불을 놓고 성당을 빠져나와 위 성당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성당 관리 자인 E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해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과정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판장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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