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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1719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도로 167㎡ 등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6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비롯한 총 1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D, E(병합), F(병합), G(병합), H(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입한 후 2013. 12.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2. 8. 10.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순번 2, 4, 6토지에는 이에 앞서 2012. 7. 30. 소외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 주식회사는 2013. 3. 29., 피고 B 주식회사는 2013. 4. 3. 각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도로개설 외 부대토공사 등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의 위 유치권신고를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자 피고들은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토지들 중 6필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만 유치권을 주장하는 취지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 5, 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화성시 I 개발공사 부지 내의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들로서 그에 관하여 실제 피고 A 주식회사가 도로개설공사 등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당시 피고 A 주식회사가 이를 점유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장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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