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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9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영화관에서 관람객이 영화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8. 18: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3층에 있는 C 영화관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성명불상인 영화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그곳 4DX관 내 맨 뒷자리인 I열 5번 좌석 팔걸이에 피해자 D이 걸어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영화 관람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뒤쪽에서 가방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낸 뒤 다시 지갑에서 십만 원권 수표 2매, 오만 원권 지폐 1매, 일만 원권 지폐 5매, 매수 미상의 일천 원권 지폐 및 매수 미상의 외화지폐를 꺼낸 후, 지갑을 다시 피해자의 가방에 넣어두고 꺼낸 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영화관에서 관람객이 영화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8. 20:54경 서울 광진구 E건물, 10층에 있는 F 영화관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인 영화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그곳 4상영관 G열 5번 좌석에 착석한 피해자 G이 F열 4번 좌석 등받이 고리에 가방을 걸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F열 4번 좌석 앞에서 몸을 숙이고 좌석 밑으로 손을 넣어 뒤쪽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가방 바닥을 위로 미는 방법으로 고리에서 분리한 뒤 바닥에 떨어뜨린 가방에서 운전면허증, 국민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및 코스트코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을 꺼낸 후 지갑을 자신의 크로스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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