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33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 상해 진단서 및 응급진료 기록지 등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해 자가 사건 이후 6년이 지 나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관계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E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9회의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장기간에 걸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