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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0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B, E의 각 진술, B의 상해 진단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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