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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당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었고, 피고인의 자전거로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보도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마주 오던 자신의 발등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자신이 넘어졌다’ 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인 2015. 7. 28. H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발가락의 압착 손상 등으로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와 아무런 충돌이 없었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 진술하고 있다는 아무런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서에 ‘ 자동차나 기타 사물에 의해 서로를 잘 식별할 수 없는 사각 지점에서의 마찰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 ‘ 앞에 주차된 12 인 승합차 뒤쪽으로 여성이 걸어 나오던 것을 순간 발견하고 멈추려고 섰는데 자전거 앞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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