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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2. 10. 11.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10. 11. 23: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11. 15.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11. 15. 01: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로얄베스토피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10. 11.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11. 15.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2.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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