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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8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0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인근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연지화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4. 29. 음주운전으로, 2004. 10. 4.과 2009. 4. 15.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2010. 10. 4. 음주운전으로, 2012. 9.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2013. 7. 10.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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