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1 2015고단3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1. 2015 고단 3698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15. 경 시흥시 AJ, 호 ‘AK’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가입 신청고객 정 보란에 AL의 성명 및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AL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AL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 A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가입 신청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2015. 3.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 경 시흥시 포도 원로 72 신천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AN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해 주면, 1 달 뒤에 해지해 주고, 단 말기 및 통신 요금은 모두 내가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 말기 및 통신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아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아이 폰 6( 전화번호 : AO) 과 갤 럭 시 노트 엣 지( 전화번호 : AP)를 개통 후, 피해자에게 청구된 요금 2,42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경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L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이고 휴대전화를 개설하더라도 단 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AL의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