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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6 2017나2005653
이행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각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몰취권 미발생 이행보증금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게 몰취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1차 입찰에 따른 본계약 체결이 무산된 것은 컨소시엄 구성원 중 하나인 에이제이캐피탈이 최대출자자인 원고를 컨소시엄 구성원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이고,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금에 대한 몰취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대체이월에 관한 합의 원고와 피고는 에이제이캐피탈을 입찰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1차 입찰을 고의로 무산시키고, 원고를 단독 참가시키는 2차 입찰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에 대한 몰취권을 포기하고, 위 금원을 2차 입찰의 이행보증금으로 대체이월시키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차 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야 원고에게 피고의 자회사의 거액의 우발채무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2차 입찰에 따른 본계약 체결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본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차 입찰 이행보증금으로 대체이월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그 법적 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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