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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7 2017고단127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에, 판시 제 2 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9. 20: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5 병, 과일 안주, 마른 안주 등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40,000원 상당을 무전 취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 22:30 경 김포시 D에 있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 20,000원 상당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무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단속 경찰관 진술서 첨부)

1. 영업신고 증, 매출 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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