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고합15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30. 피해자 E에게 고양시 덕양구 F 상가 3층 전체를 4,841,995,600원에 매수하기로 한 분양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F 상가 3층 전체를 50억 원에 매입하였고, 등기처리 비용이 부족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투자하면 위 상가 지분의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12. 21. 피해자와 위 상가 3층 지분 중 20%를 10억 원에 양도한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은 주요한 부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주요한 부분으로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8. 위 상가 3층 전체를 공소외 (주)G으로부터 50억 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2,659,988,89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30. 위 상가 3층 전체에 대하여 자신이 채무자로서 공소외 신한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24억 7,000만 원인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등 위 상가 3층 전체를 50억 원에 매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상가 3층 전체 매수금액이 50억 원이라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30. 1억 원, 같은 해 12. 21. 4,000만 원, 같은 달 26. 1억 원, 2008. 3. 17. 7,315만 원, 같은 해

5. 16. 7,650만 원, 같은 해

6. 25. 1억 2,000만 원, 같은 해

7. 15. 800만 원, 같은 해

7. 24. 4,500만 원, 같은 해

9. 4. 5,000만 원, 같은 해 11. 4. 735만 원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상가공급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조회 회신, 매매대금납부확인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