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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02호 사전 청약 금 명목 7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7. 20. 서울 B 건물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회사이 B 상가 건물 전체를 임대하여 재임대( 이른바 마스터 리스) 할 권한을 받았고, 내가 D 회사로부터 임대 분양업무를 위임 받아 대행하고 있다, 위 건물 상가 102호 부동산 중개소 자리를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50만 원에 임대계약하게 해 줄 테니 사전 청약 금 7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회사이 B 상가 건물 전체 임대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D 회사로부터 임대 분양업무를 대행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2호 상가의 임대계약을 체결토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9. 사전 청약 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104~107 호 사전 청약 금 명목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8. 17. 10:00 서울 F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G 회사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망행위에 의해 D 회사이 B 상가 건물 전체를 임대하여 재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D 회사로부터 임대 분양업무를 위임 받아 대행하고 있다, B 건물 상가 104호 ~107 호 점포에 권리금 5,000만 원을 내고 들어올 사람이 확정되어 있어 위 점포를 사전 청약하면 권리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 청약 금 3,000만 원을 납입하여 권리금을 나눠 갖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회사이 B 상가 건물 전체 임대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D 회사로부터 임대 분양업무를 대행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4호 ~10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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