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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4 2017가단740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고양시 덕양구 E 대 737㎡ 및 그 지상 3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B, C 부부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던 부동산이었는데, 2016. 9. 30. 피고 D 앞으로 2016.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는 2014. 12. 17.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및 3층에 관하여 피고 B,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에서 ‘H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해왔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① 피고 B, C 부부는 2016. 5.초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0억 원 이상에 2016. 10. 이전까지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중개수수료는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매대금의 0.9%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특히 위 피고들은 평소 원고가 사실상 전속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해왔던 것처럼 위 부동산의 매매 중개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다른 중개 업무를 전폐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에 전념하였다.

② 피고 D는 H의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I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상가 건물 매수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I을 통해 피고 D에게 수차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현황, 투자수익률 등을 분석하여 설명해 주면서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조언해왔다.

③ 그러던 중 인근에서 ‘J의원’을 운영하던 K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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