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노19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F 상가 3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5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50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말하거나 피해자에게 분양금액이 4,841,995,600원으로 기재된 2007. 7. 12.자 상가 공급 계약서를 보여준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 목적물의 취득 원가를 말하지 않고 재매도 가액을 높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기망이라 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2의

나. 1)항에서,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지 취득 원가를 말하지 않고 재매도 가액을 높여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실효된 2007. 7. 12.자 상가 공급 계약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