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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06:40 경 세종 시 도움 1로 684 중촌 초등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촌 초등학교 쪽에서 고은 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 차선인 2 차로에서 대전 쪽으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41,558원이 들 정도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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