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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4 2014고단9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23: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나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 도로로 이동하던 중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1세)으로부터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나이 어린 새끼가 왜 반말을 하느냐, 씹할 새끼야, 주둥이 다물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려던 같은 소속 순경 H(29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3. 2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을 나가려다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술값을 내셔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똑바로 서’라고 말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불처벌 확인서가 2014. 10. 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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