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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5 2014고단29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5. 0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인 E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8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씨발 놈아, 어디서 까부느냐, 너희들을 잡아넣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우측 견갑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G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공무집행방해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G의 야광조끼와 손을 잡아당기고 밀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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