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9 2015고단3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3.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위 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워 이에 위 주점 업주가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G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제지하는 H의 목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H과 몸싸움을 하는 도중 팔꿈치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화분 3개, 전화기 1대, 음식 서빙용 카트 1대(각 시가 불상)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성서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장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발로 그곳에 있던 ‘ㄷ’자형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