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9 2014고단18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8. 02: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행인인 피해자 C(38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51세)으로부터 인적사항 관련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 나는 안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