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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5나2050307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본소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계약의 체결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 방식 : 공개경쟁입찰(조합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나. 입찰건명 : 시내버스 외부광고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다. 입찰대상 - 총 7,512대, 66개사(일괄입찰) 광고규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광고 표시면적 범위 내 광고규격 등 상세내역은 업무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 현장과 다를 수 있 으며, 현장과 다른 부분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사업신청자의 책임임

3. 입찰제한

다. 추후 계약포기(반납)업체는 향후 계약의무 종료일로부터 3년간 시내버스 외부광고 입찰참여자격 불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총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전자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계약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이 취소되며, 입찰보증금은 B조합에 귀속되고 이 경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10. 계약 체결

가. 낙찰자는 매체사용료(입찰시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를 선납한 후 낙찰일로부터 지정된 기일(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2. 이행보증금 납부(예치) 및 귀속

다. 낙찰자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새로운 광고대행사와 광고매체 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하기까지의 손해 배상 및 재계약시 수반되는 광고요

금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이행보증금 전액 B조합에 귀속됨.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계약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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