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원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춘향제의 운영 등을 위하여 남원시의회가 제정한 ‘남원시 춘향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이다.
나. 피고는 2016. 4. 4.경 제86회 춘향제 풍물장터 개설부지 임대에 관한 전자입찰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①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②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해당 낙찰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입찰가 2억 2,700만 원으로 입찰하면서 입찰보증금으로 2,27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2016. 4. 14. 진행된 개찰 결과 원고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라.
그러나 원고가 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입찰보증금 2,270만 원을 몰취하는 한편 향후 원고에 대하여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6. 4. 26. 재입찰을 실시하여 그 낙찰자와 풍물장터 개설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입찰에 부친 풍물장터 개설부지에는 이 사건 입찰 공고 당시부터 상당한 면적에 걸쳐 장미터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춘향제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장터를 운영함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