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01』 피고인은 2007. 1. 9. 경 피해자 D, F과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G 2008. 8. 28. I로 변경되면서 그 중 임야 845㎡ 가 J로 분할함. 임야 1251㎡ 중 25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67,500,000원으로 하고, 3년 내에 위 부동산을 형질변경하여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들 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 2007. 2. 5. 잔금 417,500,00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 2. 위 부동산을 담보로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채권 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사무를 처리해 줄 지위에 있으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의 근저당권은 용인시 수지구 K, L와 공동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선순위로 채무자 A, 근저당권 자 수지 농업 협동조합, 공동 담보 용인시 수지구 M, 용인시 수지구 N, I로 하여 채권 최고액 6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공동 담보의 시가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배임으로 인한 이득과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증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