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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나4215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택배 수영 ‘E영업소’를 운영하다가, 2012. 5.경 위 영업소를 처분하고, 2012. 9.경 D택배 김해 ‘F영업소’, ‘G영업소’, ‘H영업소’ 및 ‘I영업소’(이하 위 업소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4개 영업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던 J으로부터 위 F영업소와 G영업소를 양수하여 운영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5.경 J으로부터 H영업소를 추가로 양수하면서, 나머지 I영업소는 원고가 양수하되 당시 50세 이상의 자는 영업소를 개설 또는 양수할 수 없게 되어 있던 D택배의 지침에 따라 피고 명의로 양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5. 1. 피고 명의로 김해 I영업소를 개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원고가 2013. 2. 1. 피고에게 18,000,000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위 차용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8,000,000원 및 그에 대한 차용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양수대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J과 사이에 양수대금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I영업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양수대금을 155,000,000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차액 5,000,000원을 추가로 받아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영업소에 대한 D택배 영업소 양도양수 계약서 상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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