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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248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55,939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C에서 D택배 ‘E영업소’를 운영하다가 2012. 9.경 이를 처분하고, D택배 김해 ‘F영업소’, ‘G영업소’, ‘H영업소’ 및 ‘I영업소’(이하 위 업소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4개 영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J으로부터 F영업소 및 G영업소를 양수하여 운영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J으로부터 H영업소와 I영업소를 추가로 양수하면서, I영업소는 피고 명의로 양수하되 원고가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와 J 사이에 2013. 4. 8. 작성된 I영업소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총매매대금이 1억 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D택배의 지침상 50세 이상의 자는 영업소의 개설 또는 양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원고는 2013. 5. 1. 피고 명의로 I영엽소를 개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인락하고 있다.

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부분 (1) 양수대금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J과 사이에 이 사건 I영업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J과 I영업소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으로 1억 5,000만원으로 기재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2013. 5. 7.까지 J 및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합계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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