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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나12301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6. 피고로부터 F 주식회사 소속 ‘D택배 E영업소’(이하 F 주식회사를 ‘본사’라고 하고, 위 영업소를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를 대금 2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D택배 본사에서 결정하는 대로 잔금날짜와 인수날짜를 정하여 결정”하기로 정하였다.

나. 본사의 영업본부에서는 2013. 7. 12.경 전국 영업소에 “현재 영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소장이 타인에게 영업소를 양도할 시 양수 영업소장의 연령이 65세까지 무방하며 65세가 넘더라도 영업본부 면접에서 타당성이 있을 시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13. 8. 말경 피고와 함께 본사의 영업본부장 G를 찾아가 이 사건 영업소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면접을 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3. 9. 초순경 위 영업본부로 가서 이 사건 영업소를 양수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1. 이 사건 영업소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수계약은 본사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가계약이고, 그 허가는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양수계약에 관한 본사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가 이 사건 영업소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25,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본사는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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